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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을 한정한 범위 내에서만 부채와 유자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며,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정승인 신청서 제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상속인의 개인정보, 상속재산 목록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 신문 공고: 한정승인을 신고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와 유자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기간 동안 채권자 또는 유자 받은 자에게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3. 한정승인 청산절차: 한정승인 신문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존의 청산절차와 동일하게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진행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됩니다.
한정승인 비용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요한 한정승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31,200원
- 한정승인 신문 공고료: 5~10만원
- 한정승인 신청서 대행 수수료: 20~50만원
-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대행 수수료: 30만원~80만원
- 배당변제(임의배당) 대행 수수료: 100~300만원
한정승인의 효력
한정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채무는 여전히 유효함: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한정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됩니다. 상속 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한 상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전에 이미 상계를 했더라도 한정승인 이후에는 상계가 취소됩니다.
3.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청구: 한정승인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한정승인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모두 채무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해 받은 재산을 한정한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상속포기: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채무 부담을 제한하기 위한 중간적인 해결책으로 사용되며, 일부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포기는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어떠한 재산도 받지 않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A: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황과 상속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상속 재산이 많고 채무 부담이 크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제한하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을 받으면 채무가 사라지나요?
A: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한정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Q: 한정승인은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A: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요한 한정승인 비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한정승인 신문 공고료, 한정승인 신청서 대행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Q: 한정승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한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정승인 신문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하고 남은 재산을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