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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3기 신도시 분석) 보이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실시되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지역을 분석하여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이나 감정평가액(민간택지)를 기준으로 산정
- 택지 가산비: 말뚝박기 암석지반, 흙막이 차수벽, 방음시설 설치, 택지대금 기간이자 등
- 기본형건축비: 일반분양 품질 수준의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건축 가산비: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 설비, 초고층주택 건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비용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는 아래 4가지 종류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다른 의미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현황

분양가상한제는 지역마다 적용되는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지역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가·동소문동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가·삼선동2가·삼선동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 경기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광명시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변동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현황

분양가상한제는 특정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와 관련된 주택
-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 기타(주택법 제57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4)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범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와 규제지역의 관계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투기지역, 규제지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 투기지역: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주택 투기가 활발한 지역으로, 투기지역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 규제지역: 특별한 사유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주택법 제57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4에서 규정됩니다.

예상 분양가격과 분양가상한제의 효과

예상 분양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며, 공급 규모와 수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 거주의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는 일정 기간 내에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재당첨제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서 한 번 당첨받은 사람은 해당 지역에서 다시 당첨될 수 없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위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 시 이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사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사려면 해당 주택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Q: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자체의 공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투기성 요소가 줄어듭니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어떤 단점이 있나요?
A: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 및 재당첨이 제한되며,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결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상한제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지역에 적용되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규제로, 주택의 가격을 제한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전매 및 재당첨이 제한되고,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여되는 등의 규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주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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