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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에서 1인가구 청약은 가능할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7가지 확인하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청약 제도입니다. 하지만 1인가구인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가구 뜻
1인가구란 혼자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연결하여 정의해보면, 혼인 중이 아니면서 자녀(미혼인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혼인 중이지 않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1인가구로 인정합니다. 즉, 현재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자격
1인가구의 구성은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는 세대주가 혼자 있는 경우와 세대주와 비세대원이 함께 있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중에서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산이 3.3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추첨제가 존재합니다. 민간분양 물량 중 50%와 20%는 소득기준을 만족하면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민간분양 물량 중 30%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서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은 충족한 경우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 60제곱미터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는 세대주 혼자 있는 경우와 세대주와 비세대원이 함께 있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가 청약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가구이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고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소중한 주택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FAQ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가 신청 가능한지요?
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1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는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는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단독세대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1인가구는 혼인 중이 아니면서 자녀(미혼인 자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독세대의 경우에는 세대주 혼자 사는 경우와 세대주와 비세대원이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에게 추첨제가 적용되나요?
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에게도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추첨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